서울시에서 신혼부부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업의 자격 요건,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 개요
서울시는 주거 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 수가 감소하고,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전환을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이자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 요건: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에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 기간: 대출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에 결혼식을 예정하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
-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자.
- 주택 소유 여부: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대상 주택: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단, 다중주택,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공공주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 내용
대출 한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연소득 등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에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자 지원 금리: 최대 연 4.5%까지 이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 연소득에 따른 이자 지원 금리:
- 0 ~ 3천만 원 이하: 3.0%
- 3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2.5%
- 6천만 원 초과 ~ 9천만 원 이하: 2.0%
- 9천만 원 초과 ~ 1억 1천만 원 이하: 1.5%
- 1억 1천만 원 초과 ~ 1억 3천만 원 이하: 1.0%
- 추가 이자 지원 금리:
-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0.2%
- 다자녀 가구: 1자녀 0.5%, 2자녀 1.0%, 3자녀 이상 1.5%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1.0%
- 본인 부담 금리: 대출 금리에서 이자 지원 금리를 차감한 금액이 되며, 본인 부담 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가 적용됩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 한도 조회 및 주택 계약: 협약은행(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의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여 대출 가능 금액 및 소득 요건 등 대출 관련 사전 상담을 받습니다.
- 신청서 접수: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신청자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대출 추천서를 발급 신청합니다.
- 대상자 선정: 서울시 담당자가 대출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하여 추천 자격 요건을 검토하고, 모든 항목에 부합할 경우 추천서를 발급합니다.
- 대출 신청: 서울시에서 발급한 추천서와 소득 확인 증빙 자료, 임차주택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협약은행에 대출을 신청합니다.
- 대출금 지급: 은행의 최종 대출 심사 결과 승인이 되면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됩니다.
5. 유의사항
- 생애 최초 1회 지원: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랑 또는 신부 중 한 분만 1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실행 후 전액 상환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대출 연장: 대출 만기 시점에 전세 사기(깡통전세)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시 대출 연장 및 이자 지원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주거포털
- 이자 지원 중단 사유: 결혼 예정자가 혼인 사실 확인 서류 미제출,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공공임대주택 입주,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등의 경우 이자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중단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출 가능한도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1. 대출 가능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대출 신청자의 연소득 등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한도 이내로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정확한 대출 가능 금액은 협약은행(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타 지역 거주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네, 타 지역 거주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서울시로 전입하셔야 합니다.
Q3. 대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3. 대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방문: 협약은행(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자격, 대출 한도 확인 및 계약 체결 예정인 대상 주택의 대출 가능 여부 등 사전 상담을 받습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 대출 한도를 감안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서울주거포털 신청: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에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메뉴로 들어가 신청합니다.
- 대출 실행: 서울시에서 발급한 융자추천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제출하면 대출이 실행됩니다.
Q4. 대출 실행 후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4.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서울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Q5. 이자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5. 이자 지원 기간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입니다.
Q6. 대출 상환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6. 대출 상환 방식은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 만기 시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Q7. 대출 연장은 가능한가요?
A7. 대출 만기 시점에 전세 사기(깡통전세)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시 대출 연장 및 이자 지원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8. 이자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8. 다음과 같은 경우 이자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결혼 예정자가 혼인 사실 확인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대출금 상환)
신청자는 중단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 지연 시 이자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9.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9.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포함) 신분증
-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
- 소득 확인 증빙 자료
- 기타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Q10. 대출 실행 후 중도 상환이 가능한가요?
A10. 네, 대출 실행 후 중도 상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 상환 시 일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11. 이자 지원을 받는 동안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출할 수 있나요?
A11. 이자 지원을 받는 동안 주택을 매매하거나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이자 지원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획이 있으신 경우 사전에 은행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12.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A12.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을 방문하시거나, 해당 은행의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