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부는 현재 행복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혼집을 알아보던 중 SH(서울주택공사)에서 행복주택 공고가 떴고, 마침 원하던 아파트의 행복주택 입주 물량이 나와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운 좋게 한 번에 당첨이 되어 거주중이며, 22년 1월에 입주하여 올해 1월에 재계약 후 3년차 거주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포스팅을 하는 이유는 신혼부부에게 있어서 행복주택의 큰 장점을 설명해드리고 실제 살아보며 느낀점에 대해서 남겨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행복주택 신청 절차와 기타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행복주택 뭐가 그렇게 좋은가?
1) 저렴한 임대료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이나 고령자를 위해 공급되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에 보증금을 넣고 월세를 내며 사는데요, 사실 워낙 저렴하다보니 반전세 개념으로 월세가 아주 적게 나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도 18평 기준 매매가가 12억에 달하는 곳입니다. 월세는 기본 100만원 이상이구요. 그러나 저는 현재 보증금 2억대에 월세 20만원대에 거주중에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크게 내기 힘든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에게 행복주택이 좋은 이유가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입니다.
2) 긴 거주기간
그리고 거주 기간도 기본 6년입니다. 재산이 초과하지않는 이상 6년은 기본으로 거주가 가능하며, 신혼부부의 경우 아이를 출산하면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입주할때에 아이를 출산한다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해당 행복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거주 조건 중에는 자동차 가액이 있는데요, 자동차 구매 금액이 아닌 자동차의 현 시점의 가액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즉, 신차 기준으로 자동차 가액 기준이 초과되더라도, 몇년 지난 시점에서는 감가가 생기기 때문에 자동차 가액 기준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답니다. 자동차 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보증금의 안정성
최근 전세사기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이어지지 않으며 세입자분들은 전세나 월세 보증금에 대한 걱정이 커질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행복주택은 임대인이 LH나 SH이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한 안정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기업이 보증하기 때문에 행복주택에서 퇴거할때 돈이 묶이는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4) 신축아파트에 계속 행복주택이!
규모가 있는 아파트 단지가 분양할 경우 임대주택 물량은 꼭 나오기 마련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이나 행복주택으로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분양 정보만 수시로 체크해도 행복주택 입주에 정보 습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도 18년도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에 4년차에 퇴거한 공실에 들어간 경우로 준 신축급의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5) 임대동에 대한 차별 없음
장기전세주택으로 새롭게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임대동을 따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양동과 임대동을 따로 구분하여 심하게는 시설에서 차리가 있기도하고, 아파트 외관에서도 차이가 극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행복주택은 임대세대와 분양세대가 같은 동에 섞여 있어서 그러한 차별을 느낄수 없습니다. 우체통에 SH에서 온 우편으로 구분한다면 할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진 안하기 때문에 누가 행복주택이고 누가 분양세대에 사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2. 살아보며 단점은?
1) 큰 면적은 거의 없다
행복주택 특성상 주택 면적이 작은 편이 많습니다. 1인가구, 신혼부부와 같이 구성원이 작은 가구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면적도 전용면적 39제곱미터로 투룸 아파트입니다. 그나마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라서 세탁실도 있고 붙박이장도 있고 베란다, 실외기 실 등등 구조가 잘 빠진편에 속하지만, 그래도 작다고 느껴지는건 어쩔 수 없습니다.
주택공사 홈페이지에는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 분양된 곳에 대한 전자 팜플렛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모집공고에는 면적만 숫자로 표기되어 있고 평면도는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전자팜플렛을 직접 확인하셔서 꼼꼼히 살펴보는게 좋습니다.
SH 분양 주택 전자 팜플렛 바로가기(평면도 정보 등)

2) 다소 아쉬운 거주 기간
기본 6년에서 최대 10년은 길다면 길 수 있지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짧게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10년도 출산을 한 가정에 한하여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가 없는 가구에서는 6년만에 이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장기전세주택에 비교해서 보증금은 저렴하지만 거주기간이 반토막 수준이기 때문에 더욱 아쉬움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갱신 계약을 해야하는데요, 그때마다 재산 초과나 차량 가액 초과로 퇴거될 수 있으며 소득액 초과로 보증금이나 월세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험으로 재계약 시점이 딱 대출 2년 시점과 맞물리지 않아서 일단 대출을 연장하고나서 행복주택 계약 연장을 신청해야해서 약간 심적으로 불안한 마음도 있었답니다.
3) 옵션은 없어요
사실 당연한거지만 행복주택에는 옵션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가스레인지 등과 같은 건 대부분 있지만, 오래된 행복주택에서는 없을수도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엔 비데까지는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외엔 전무합니다. 사실 풀옵션 전월세로 들어가면 이러한 가전기기 구매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행복주택은 가전제품을 다 구매해야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행복주택 팁
1) 소득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
행복주택 신청 요건중에 중요한건 소득입니다. 재산의 경우 예금이나 주식, 차량 가액등으로 쉽게 가늠이 가능하지만 소득은 헷갈릴수 있습니다. 세전금액인지, 세후 실수령액인지, 식대는 포함인지 등등.. 헷갈릴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득도 쉽게 조회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건강보험 공단에서 보험료 조회, 납부로 들어가신 후, 직장보험료 조회로 들어가시면 평균보수월액이 나오는데, 이게 소득 요건으로 확인되는 기준입니다.
2) 입주일 이전에 청소, 실측 가능
행복주택에 새롭게 입주하게 된다면 입주청소와 가구를 넣기위한 치수 측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입주일 이전에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입주 예정일을 알리고 사전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공사에서도 입주 전에 하자 점검과 보수가 필요한 내역에 대한 방문점검도 가능하게 해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