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주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이 안정적인 거주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해당 주택 소유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025년 전세임대 주택 모집공고 개요
- 모집공고일: 2025년 2월 5일 (수)
- 공급호수: 총 2,700호 (국토교통부 승인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지역: 서울특별시 전 지역
- 대상주택: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춘 경우에 한함)
- 임대기간: 2년 (재계약 가능, 최대 30년 거주 가능)
신청자격 및 우선순위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장애인(등록 장애인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자)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북한이탈주민 등
2순위
- 주거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임대 조건 및 보증금 지원
- 지원기준금액: 1억 3,000만 원/호
- 최대 지원금액: 지원기준금액의 95%까지 지원 (1억 2,350만 원 한도)
- 입주자 부담금: 전세보증금의 5%는 입주자 부담
- 보증금 한도: 최대 3억 2,500만 원 (지원기준금액의 250%까지 가능)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 장소: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신청 기간:
- 1순위 및 국가유공자: 2025년 2월 17일(월) ~ 2월 19일(수)
- 2순위: 2025년 2월 20일(목) ~ 2월 21일(금) (1순위 초과 시 2순위 신청 불가)
- 최종대상자 발표: 2025년 5월 30일(금) 17:00 예정
입주 절차
- 신청 접수 → 2. 입주자격 검증 및 선정 → 3. 입주희망 주택 물색 → 4. 주택심사 (권리분석) → 5. 계약 체결 → 6. 입주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자산보유 확인서 등 (해당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유의사항
- 신청 후 연락처 변경 시 주민센터에 반드시 통보해야 함.
- 기존 전세임대 지원받았으나 불법 전대·장기체납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된 경우 재지원 불가.
- 입주 후에도 입주자격 변동 시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600-3456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 거주지 구청, 주민센터 사회복지업무 담당부서
결론
2025년 전세임대 주택 모집공고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철저한 서류 준비와 신청 절차를 숙지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원한다면 이번 모집공고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